문자 발신 시스템 개발건 "법령 개정안 변경안내 및 서류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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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12FO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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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12폰트입니다.

예약시스템 및 다양한 문자 관리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홈페이지에 발신자사전등록이 필수이며,

해당 발신자번호에 관련되어 법령 개정안이 변경되었습니다.

* 발신자사전등록이 안되었을 경우에는, 해당 홈페이지 개발후 문자 발송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
발신번호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

[개인 회원]

- 가입자(휴대폰 번호)
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신분증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, 가입 시 실명인증 정보와 동일 소유자)

- 가입자(일반 번호)
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신분증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, 가입 시 실명인증 정보와 동일 소유자)

* 기업 회원 서류 별도문의

* "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"은 통신사마다 '가입확인서, 가입증명원,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' 등으로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*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급 1개월 이내로, 가려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.

  (SKT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SKT 고객센터에 생년월일 마스킹 해제를 요청한 후, 제출)

* 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가입자명(상호)가 폐사 회원정보와 동일할 경우만 승인

   - 타지역서비스 및 착신전용 서비스, 가상번호 (030, 050) 의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. (고시 개정 참고)

* 서류확인 후 승인은 1~2일 소요됩니다.(영업일 기준)

[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방법]

- 등록하 실 발신번호(유선,휴대폰)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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